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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형 국책과제 수주시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연구사업단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사업단
설립요건 및 절차
- 해당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설립신청
- 기존 연구사업단과 연구대상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기본 연구소 구성원 협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
  • 1연구사업단 설립 신청
    연구사업단 대표 > 산학협력단
  • 2설립승인 여부 결정
    연구심의위원회(산학협력단)
  • 3산학협력단 사무분장 반영
    산학협력단
  • 4연구소 규정 등록
    산학협력단
평가
- 대상 : 사업수행이 종료(성과활용기간 포함)된 산학협력단 직제의 연구사업단
- 시기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절차 : 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단에 평가 2개월 전 통보, 산학협력단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평가하고 평가활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교내 연구사업단 현황
분야 사업단명 학과 사업단장(센터장)
인재양성(14) 일학습병행공동훈련지원센터 산업융합공학과 정동열 교수
조기취업형인재양성지원사업단 디자인공학부 한민섭 교수
미래인재개발센터 디자인공학부 홍성수 교수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지원단 전자공학부 최정훈 교수
국제협력사업추진단 디자인공학부 홍성수 교수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산업융합공학과 정동열 교수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단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기현 교수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단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명진 교수
미래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기계설계공학부 한제헌 교수
ICT혁신인재 사업단 전자공학부 김평수 교수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반도체공학부 안승언 교수
미래차공학교육혁신센터 기계설계공학과 서석현 교수
교육부계약학과운영지원센터 전자공학부 최정훈 교수
산업대전환솔루션지원센터 전자공학부 김응태 교수
기술혁신(6) 전력융합기술센터 에너지전기공학부 이동건 교수
나노반도체융합센터 나노반도체공학과 남옥현 교수
다중소재가공기술혁신연구센터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심재홍 교수
탄소중립혁신센터 나노반도체공학과 김경국 교수
첨단제조혁신원 컴퓨터공학부 배유석 교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업융합공학과 김광 교수
혁신역량(4) RISE사업단 전자공학부 김응태 교수
창업지원사업단 경영학부 고혁진 교수
산학융합캠퍼스사업단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심재홍 교수
ICT융합 제조지능화 진흥연구센터 컴퓨터공학부 배유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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