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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직무발명
“직무발명” 이라 함은 교직원 등의 발명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본교 또는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본교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및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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