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step 01 |
연구과제 공모안내 홈페이지 (http://sanhak.tukorea.ac.kr) 게시판(신규공모사업) 및 e-mail을 통해 안내 |
step 02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소정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
step 03 |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지원기관이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선정사실을 통보 |
step 04 |
연구계약(협약) 체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계약(협약)서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원기관과(협약)을 체결 |
step 05 |
연구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은 연구계약(협약)이 완료된 계약서 수령 후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정보를 등록, 연구 개시 |
step 06 |
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은 청구공문,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 |
step 07 |
연구비 입금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연구비 관리계좌에 송금하면 산학협력단은 시스템에 과제와 연구비를 매칭 |
step 08 |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편성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비(계약 또는 협약 시)에 대해 |
step 09 |
연구비 집행 및 청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선집행한 후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청구(카드 사용 or 세금계산서 발행) |
step 10 |
연구비 지출 결의 산학협력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및 지출 결의 |
step 11 |
연구비 정산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step 12 |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소정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
step 13 |
연구 결과물의 사후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산업화, 논문, 특허출원, 기술개발료 징수 등 |